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양육비 추가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시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던 것과 달리, 소득기준을 낮추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청소년-부모-양육비-지원
출처 : 서울시 홈페지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소득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했다. 게다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청소년 부모의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존 양육비 월 20만원 +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 = 총 4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 90% :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기존 양육비 35만원 +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 = 총 5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 90% :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


자립지원 확대

양육비뿐만 아니라 ‘자립촉진수당’ 이나 ‘검정고시 학습지’ 등의 지원을 통해 학업과 취업을 원활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90% 청소년 한부모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할 경우 우선 선발의 기회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에서 원하는 강좌를 신청한 후 서울시(02-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청소년 부모 지원정책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사시(신청 월부터 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 및 증빙서류 제출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대리신청 가능(단,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지참)



청소년 한부모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 월 55만원
· 중위소득 65 ~ 90% : 월 20만원
· 중위소득 60% 이하
: 월 40만원
· 중위소득 60 ~ 60%
: 월 20만원
자립촉진수당
중위소득 90% 이하 : 월 10만원
중위소득 90% 이하
: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중위소득 90% 이하 : 연 154만원 이내
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 선발, 교통비 10만원 지원= 같음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