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종류와 부정수급, 계산기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자 종류는 나이,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 등으로 나뉘어진다. 수급자 종류마다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급자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이번 포스팅에는 수급자 종류와 부정수급,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급자 종류와 재취업활동 횟수 및 적용 범위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규정이 일부 강화·변경되었다. 예전에는 모든 수급자의 절차와 재취업활동 횟수, 범위가 동일했으나 바뀐 개정은 수급자별로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수급자 종류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2차~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2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2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2차~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구직활동만 포함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 수급자 공통

·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해야한다.

·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된다.

·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형식적으로 재출한 경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부정수급에 걸리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 모두 반환되고 부정수급으로 받은 지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될 수도 있다. 심지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①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실업인정

· 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 받은 경우

· 근로사실에 대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미신고한 경우

③ 기타

· 취업촉진수당이나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에 한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의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제보자의 신분은 보장됨)

사업구분포상금상한액(연간)
실업급여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백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정수급액의 30%1인당 3천만원


■ 수급자 필수 신고

· 수급자가 실업인정 기간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발생·취업 사실을 신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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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높든 적든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상한액66,000원
하한액8시간 이상 – 61,568원
7시간 – 53,872원
6시간 – 46,176원
5시간 – 38,480
4시간 30,784



■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된다. 즉,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서 계산하면 된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다.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가 적용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즉,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한다. 해당여부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문의 하면 된다.(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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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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