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 및 증빙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조건에는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이 있다. 수급자 종류와 차수마다 실업인정 조건도 다르다. 그렇다면 구직활동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 지에 대해 정리해봤다.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외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의무 출석일4차는 출석, 그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희망 시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차 ~ 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재취업활동 종류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 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 출석일1차·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차 ~ 3차) 4주 1회
(4차 ~ 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의무 출석일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차 ~ 3차) 4주 1회
(5차 ~ 7차) 4주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재취업활동 종류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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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활동-고용보험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


■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 수업 및 면허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 직종이 버스기사·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고용보험 홈페지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해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워크넷-심리사
▲ 워크넷 심리검사 하러가기


·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 서비스를 받은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인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고용센터 외 자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 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취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부지급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대취업·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제출해야 한다.

워크넷· 불필요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
취업포털
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구인 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 컴퓨터 화면상 시계·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사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지인 소개 등·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우편·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증

워크넷 입사지원 할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한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한 게 확인되면, 구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①실업인정 신청서

②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③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 출석부 사본



▼ 실업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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